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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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time datetime="2008-05-09">2008.05.09</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4)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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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