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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및 부가46015-2929, 1997.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 중 1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양도는 법 제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29 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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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4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36)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