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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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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삼46015-10474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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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