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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닌 자가 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만 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징금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했다. 이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 제공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서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제외함)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서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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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8.02.28 회신),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35)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