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에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했다. 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2003년에 취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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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2008.03.13 회신),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50)
- 원 제목
-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