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회신일 2008.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에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했다. 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2003년에 취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2008.03.13 회신),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50)
원 제목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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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