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회신일 2006.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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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으로부터 구입시 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차 농산물을 구입할 때 수취해야 하는 증빙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2006.11.10 회신),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6)
원 제목
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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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