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회신일 2007.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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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2007.11.05 회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96)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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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