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회신일 200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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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2007.12.11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0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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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