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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한다. 사업자 또는 법인이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법인 포함)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생산업자(법인을 제외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거주자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도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사업자(법인 포함)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생산업자(법인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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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time datetime="2007-11-20">2007.11.20</time> 회신),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7)
- 원 제목
-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