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회신일 2008.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4

법정 협의보상 절차와 방법을 거쳐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보상 절차와 방법을 거쳐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2.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시행인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7.10.17>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은 2006.07.19.이고, 토지는 그 전에 취득하였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보상 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2006.07.19.)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보상절차및방법’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

회답

사업시행인가일(2006.07.19.) 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내 토지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4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협의보상절차및방법을 거쳐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2008.01.24 회신),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57)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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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