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한 뒤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다. 이혼 후에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고가주택이면「같은 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2.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하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따라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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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3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7)
- 원 제목
-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