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회신일 2007.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3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의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양수자의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7 (2007.09.03 회신),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92)
원 제목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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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