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불분명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9293" alt="img11609293"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 │ 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 │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 제1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및 제1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66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2.의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그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1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3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제1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보조 및 융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0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회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84)
- 원 제목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