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회신일 2007.07.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0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가 받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운영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수집 합계금액의 0.5%를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지원금을 받는 곳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957, 1998.12.17】 및 【소득46011-2788, 1994.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이 지역단체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

회답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57 마일리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 소득46011-27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2007.07.10 회신),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1)
원 제목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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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