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회신일 2007.09.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4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당초 소유자에게 금품을 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환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448, 1995.12.05. 및 서이46017-11048, 2002.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48, 1995.12.05.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현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7-11048, 2002.05.17

(생략)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로 당초 소유자에게 받는 금품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048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 소득46011-444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7.09.14 회신),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7)
원 제목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