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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했다. 이 거래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사업자인 개인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53, 2000.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신고ㆍ납부 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53, 2000.11.23】을 참고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53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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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48 (2002.05.17 회신),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1)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