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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지 묻는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6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에 관해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96, 1997.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2.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 여부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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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4)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