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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소유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시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의 범위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때에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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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2007.08.31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77)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