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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7, 2007.04.1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회답
○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1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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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2007.06.25 회신),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11)
- 원 제목
-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