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회신일 2007.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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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5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03, 1996.02.23 및 부가46015-216,

1996.02.01)을 참고하기 바랍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46015-216, 1996.02.0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6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 소득46011-6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2007.06.25 회신),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10)
원 제목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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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