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면세사업자로 사업하다 다른 세무서로 이전한 뒤 과세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과세·면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던 중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과세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등록 후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과세·면세 판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0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94)
원 제목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타 세무서로 이전 후 과세사업이라고 하는 경우 과세면세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