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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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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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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2007.05.09 회신),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0)
- 원 제목
-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