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회신일 2007.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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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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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2007.05.09 회신),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0)
원 제목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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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