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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7.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09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5.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7.0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