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회신일 2004.10.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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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8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1.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2004.10.28 회신),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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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