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회신일 2007.07.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관련 조세협약과 세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납부한 외국세액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관련 조세협약과 세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나 외국소득세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 또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본문(원문)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제23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제12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또는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제23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제12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2007.07.30 회신),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8)
원 제목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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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