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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다. 해당 토지는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7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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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35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전1388 심판결정2015.10.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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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회신),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8)
- 원 제목
-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