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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16.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35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