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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16.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35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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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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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