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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교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계산서의 가산세는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 위탁판매 시 계산서 교부 여부.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
3.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의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계산서 가산세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 적용합니다.
3. 「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라도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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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26)
- 원 제목
-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