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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의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한 조건부 대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 시 상환을 면제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대여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과 일정기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명목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하게 한다.
질의요지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2377, 1997.09.09 , 서면1팀-402,2006.03.29 및 서이46013-10596, 2003.03.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수인력 채용 시 의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조건부 대여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2377, 1997.09.09, 서면1팀-402, 2006.03.29 및 서이46013-10596, 2003.03.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77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 서이46013-10596 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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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0)
- 원 제목
- 우수직원 채용시 의무고용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대여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