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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연봉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급여액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0653(2002.03.28) 및 우리청의 법인46012-2377(1997.09.09), 소득46011-1264(1997.05.06)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653, 2002.03.28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의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보며,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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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96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49)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