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회신일 2007.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포탈 목적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와 재상속 시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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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96 심판결정
    2020.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7.03.30 회신),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5)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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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