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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880 (2003.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2007.10.31.) 및 재산세과-441(2010.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
회답
상속증여세과-39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880 (2003.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2007.10.31.) 및 재산세과-441(2010.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880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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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225 (<time datetime="2020-05-29">2020.05.29</time> 회신),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93)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