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20.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5.29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5.29 · 미확인 · 서면-2019-상속증여-4225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