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회신일 2007.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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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7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증여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받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한 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았다. 대상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해제로 반환받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2.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증여하고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2007.03.07 회신),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90)
원 제목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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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