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된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고가주택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3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181 심판결정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04 심판결정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40 심판결정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전1507 심판결정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473 심판결정2011.12.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471 심판결정2011.12.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472 심판결정2011.12.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2193 심판결정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4046 심판결정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중0203 심판결정2008.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역사 자료
- 조심2008서0188 심판결정2008.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2007.02.23 회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17)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