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회신일 2007.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3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된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고가주택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2007.02.23 회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1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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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