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회신일 2007.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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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57, 2007.01.04 및 서면4팀-1715, 2006.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57, 2007.01.04 및 서면4팀-1715, 2006.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2007.03.12 회신),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5)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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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