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회신일 2007.0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다만 질의의 조합원입주권이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조세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종전 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질의의 지위가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2007.01.10 회신),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03)
원 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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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