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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일부 멸실되었다. 그 멸실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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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00 (1999.06.17 회신),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63)
- 원 제목
-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분이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