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금융업 거주자가 대여 대가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대여자금의 사업이익 분배금과 직원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금융업 거주자가 대여 대가로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지원금은 근로 대가인지 대여 대가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의 분배금을 받았다. 의료비와 콘도지원금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의료비,콘도지원금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당해 종업원의 근로제공 대가인지 금전을 대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는 분배금과 직원 지원금의 소득구분.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분배받으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고용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비·콘도지원금 등이 근로제공 대가인지 금전 대여의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3)
원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분배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