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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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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이후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은 후 경정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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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6.11.21 회신),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7)
- 원 제목
- 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