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회신일 2006.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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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1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이후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은 후 경정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6.11.21 회신),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7)
원 제목
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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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