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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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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한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른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이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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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 (2007.01.10 회신),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77)
- 원 제목
-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 다른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