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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며,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증권거래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회답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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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2005.06.07 회신),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9)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