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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2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회 인용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