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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주권의 양도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았다. 조합원이 해당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회신사례(【서삼46016-12136, 2002.12.12.】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투자조합 해산에 따라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회신사례(【서삼46016-12136, 2002.12.12.】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2136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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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06.29 회신),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48)
- 원 제목
- 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