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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회신일 2005.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9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주권의 양도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았다. 조합원이 해당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회신사례(【서삼46016-12136, 2002.12.12.】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투자조합 해산에 따라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회신사례(【서삼46016-12136, 2002.12.12.】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06.29 회신),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48)
원 제목
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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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