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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했다.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체크하고 분양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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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5.05.03 회신),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54)
- 원 제목
-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