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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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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39, 1996.12.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 시 공급시기.
회답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739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39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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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2005.09.08 회신),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1)
- 원 제목
-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