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회신일 2005.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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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7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 (2005.01.17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13)
원 제목
상가신축 판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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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