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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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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투표소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다. 사용료의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9조 규정의 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표소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임.
지급자는 같은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때 같은법 제129조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함.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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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4.05.07 회신),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05)
- 원 제목
- 투표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