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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의 종목구분별(코드번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급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작가인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입니다. 다만, 당해 지급받은 대가의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여부 및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소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추계결정 시 경비율 코드번호.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연구 및 개발용역의 코드번호는 730000이고, 작가의 저술용역은 940100이다.
3.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소득인지와 사업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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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0)
- 원 제목
- 연구소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하는 경비율 코드번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