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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의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도입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사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였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며, 계약체결 때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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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3 (1998.04.29 회신), "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9)
- 원 제목
-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